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연체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연체 시 어떻게 되나요?
--> 3회 이상 연체 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될 수 있음.
-->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납부 촉구 또는 경고받을 수 있음(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2.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기존 감면된 채무는 원래 채무로 복구 됨
-> 다시 급여 압류 및 통장 압류 가능, 추심 재개 됨

3. 대응방법
1] 아직 개인회생 폐지 전이라면,,,
-> 사정서(소득 감소, 질병 등)와 함께 밀린 변제금 즉시 납부
-> 이 단계에서는 빨리 대응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할 수 있는 확률 높음
2] 이미 개인회생 폐지된 경우라면,,,
① 즉시항고(송달 후 7일 이내) -> 폐지 취소 요청과 함께 미납 변제금 납부
② 개인회생 재신청 ->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서류준비부터 다시 시작
(개인회생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음, 금지명령이 안 나올 확률 높음)
4.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 연체 횟수 확인(1회인지 2회인지 중요)
-> 이번 달이라도 일부 납부
->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현 상황을 전달 및 상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