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통장과 월급이 바로 압류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시 통장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월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님
-> 급여가 개인회생 법원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님
-> 기존처럼 본인 통장으로 월급 입금 가능
다만 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2. 통장은 사용할 수 있음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통장 사용
-> 체크카드 사용
-> 계좌 이체
-> 공과금 자동 이체
하지만 보통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거의 불가
-> 새 대출 불가
3. 압류된 통장은 상황에 따라 풀릴 수 있음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를 해제한 다음 다시 사용할 수 있음

4. 통장 잔액 소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 많음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도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합계액 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 금액으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시 통장관리 주의사항
-> 채무 있는 은행 통장은 사용 주의(은행이 상계처리로 돈을 빼갈 수 있음)
-> 채무 없는 은행 통장으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 후 사용
-> 신용카드 자동결제 통장 미리 해제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준비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