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통장거래내역에 이것 있으면 개인파산 쉽지않다!!

    개인파산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정리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 직전 고의로 고액 대출을 받기, 도박 또는 투기성 채무 과다,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하면 개인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거래가 있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은닉 및 명의 신탁 의심 거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큰 금액을 반복 이체

    -> 현금을 대량 인출한 후 사용처 불분명

    -> 파산 직전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

    ※ 개인파산 법원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 채무 증가(사기성 채무)

    -> 파산 직전 고액 대출

    -> 도박, 코인, 주식 과도한 투자

    ※ 특히, 도박, 투기성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 편파행위

    -> 특정 채권자(가족, 지인 등)에게만 먼저 갚은 경우

    -> 파산 직전 일부 빚만 선택적으로 상환

    ※ 이 경우 개인파산 법원에서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축소 및 허위 신고 

    -> 실제 수입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음

    -> 고의로 급여를 현금으로만 수령

     

    보통 개인파산 법원이 요구하는 것

    1. 최근 1~2년 통장 거래내역

    2. 카드 사용내역

    3.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4. 재산 변동 내역 및 처분 사용내역

    5. 소득 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2-23

    조회수6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