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정리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 직전 고의로 고액 대출을 받기, 도박 또는 투기성 채무 과다,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하면 개인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거래가 있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은닉 및 명의 신탁 의심 거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큰 금액을 반복 이체
-> 현금을 대량 인출한 후 사용처 불분명
-> 파산 직전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
※ 개인파산 법원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 채무 증가(사기성 채무)
-> 파산 직전 고액 대출
-> 도박, 코인, 주식 과도한 투자
※ 특히, 도박, 투기성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 편파행위
-> 특정 채권자(가족, 지인 등)에게만 먼저 갚은 경우
-> 파산 직전 일부 빚만 선택적으로 상환
※ 이 경우 개인파산 법원에서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축소 및 허위 신고
-> 실제 수입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음
-> 고의로 급여를 현금으로만 수령
※ 보통 개인파산 법원이 요구하는 것
1. 최근 1~2년 통장 거래내역
2. 카드 사용내역
3.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4. 재산 변동 내역 및 처분 사용내역
5. 소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