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은 누구나 바로 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개인파산 법원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가진 재산(집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보다 빚이 훨씬 많아야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거의 없어야 개인파산 및 면책에 유리합니다.
-> 보유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여야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것(지급불능 상태)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 있어도 최저 생계비를 뻬면 변제할 여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채무 발생에 중대한 잘못이 없을 것
-> 도박이나 사행성 투자가 없어야 합니다.
-> 사기성 채무 및 고의적인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재산 은닉 및 처분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 생활비, 사업실패, 실직, 질병, 보증채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4. 최근 재산 처분과 편법이 없을 것
-> 최근 1~2년 이내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것이 없어야 합니다.
-> 특정 채권자만 골라서 변제한 것이 없어야 개인파산 및 면책에 유리합니다.
-> 명의 변경 등이 있으면 불리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허위 서류 제출할 경우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및 재산을 누락한 경우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고의로 숨기거나 적게 신고 시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파산(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후 7년 이상 지나야 함)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