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세무사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네!! 세무사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께요.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도 3~5년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기본 신청조건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급여, 사업소득 등)

    2.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3.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함

     

    개인회생 장점

    1. 이자 전액 중단

    2. 압류, 독촉, 추심 중단

    3. 직업 제한 거의 없음-> 세무사, 변호사, 전문직 가능

    4. 원금도 상당 부분 탕감 가능

     

     


     

    다음은 세무사 개인회생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세무사 자격유지 여부

    1. 개인회생을 했다고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최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2. 세무사법상 개인회생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세무사 소득 요건

    1. 개인회생은 지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거나 근무 세무사라면 보통 이 요건에 충족되는 편입니다.

    3. 지속적 소득만 입증하면 됩니다.(매출신고, 급여명세서 등)

     

    개인회생 세무사 사업자의 주의점

    1. 매출 및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 과도한 경비 및 접대비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실 유지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개인회생 세무사 이미지 및 대외관계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금융기관 거래와 일부 고객 신뢰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2. 고객에게 통보되거나 개인회생 사실을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1-28

    조회수1,2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