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주관하고,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이 참석하여 채무자의 재산, 소득,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언제 열리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법원이 날짜, 시간,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누가 참석하나요?
*채무자(본인)-->원칙적 필수
*채권자--> 대부분 불참
*회생위원
*법원 관계자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무엇을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 내용 사실 여부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
*재산 보유 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적절성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꼭 가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소명한 경우 출석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법원마다 다를수 있음)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출석 안 하면 생기는 문제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개인회생 인가 불허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소요시간과 분위기는?
* 시간: 약 5분~10분
*분위기: 조용하고 간단
*질문: 거의 없음 또는 1~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