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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 소득이면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정기적인 소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지만 아무 소득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정기적,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5년동안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1. 근로소득

-> 정규직 급여

-> 계약직, 파견직 급여(일정기간 계속 일하고, 소득 입증이 가능하면 인정)

-> 아르바이트 급여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2. 일용직 소득

-> 건설현장, 물류, 생산직 등

-> 일정기간 반복 근무 + 입금 내역 있으면 개인회생 가능

 

3.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 사업자 등록 없어도 가능

-> 통장 입금, 매출자료, 거래내역 등으로 입증

 

4. 연금 소득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매달 고정 수입이므로 개인회생에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평가

 

5. 임대 소득

-> 월세, 고시원 임대 등

-> 지속성 입증 시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

 

 

 


 

개인회생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소득

-> 일회성 수입(한 번 받은 돈)

-> 가족, 지인의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 대출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 보험해약환급금, 보상금, 상속금

 

개인회생 소득 금액 기준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직이면 개인회생 불가능한가요?

-> 현재 무직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곧 취업 예정이거나 소득이 발생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을 통해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채용확인서 등 제출)

 

개인회생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소득의 지속성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현실성

-> 개인회생 신청자의 성실성

-> 개인회생 소득 입증 자료의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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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1-07

조회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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