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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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기간(3년~5년)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부분을 헷갈려 하니 다음과 같이 오해와 사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해 1.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다 사라진다?

    ==> 진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즉시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3년~5년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오해 2. 개인회생을 하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산다?

    ==> 진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지만, 변제 완료 후에는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면책 후 수년 내에 신용을 쌓으면 신용관련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오해 3. 직장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 진실-> 정규직 직장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오해 4. 집이나 차는 무조건 빼앗긴다?

    ==> 진실-> 개인회생에서 필수 재산이나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유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액 차량이나 최소 주거 재산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오해 5. 개인회생은 실패한 사람만 하는 제도이다?

    ==> 진실-> 개인회생은 재기를 위한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해 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채권자 독촉이 온다?

    ==> 진실->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 압류, 추심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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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24

    조회수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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