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여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독촉과 압류가 중단되고, 이자를 전액 면제될 수 있으며, 직업 및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개인회생은 회생 진행 중 신용등급이 하락 될 수 있고, 허위 신고 및 재산 은닉 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회생에서 추가 생계비(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생계비보다 추가 지출)는 법원마다 또는 회생위원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받아주는 기준이 다르고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 

    1. 기준생계비로 충당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

    -> 개인회생 법원이 정한 기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생활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지속적, 정기적 지출

    -> 일회성보다는 매달 반복되는 비용이 유리합니다.

    3.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영수증, 계약서, 진단서, 납부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 가능성 있는 사례

    1. 질병 치료비: 만성질환 치료비, 약값, 재활 치료비-> 병원 진단서, 영수증 등 필요

    2. 부양가족 관련 비용: 노부모 부양비, 장애인 가족 간병비->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

    3. 자녀 교육비: 의무교육 관련 비용, 사교육비는 대부분 불인정-> 납부내역 등 필요

    4. 주거 관련 추가비: 월세, 관리비-> 임대차계약서, 납부내역 등

    5. 장애 및 질병으로 인한 특수 비용-> 보조기기, 특수치료, 간병비 등 납부내역 등 필요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1.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2. 취미, 여가, 보험 등

    3. 통신비 과다, 차량 유지비(업무상 필요 입증 없으면 불리)

    4. 카드 할부, 개인 선택 소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23

    조회수4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