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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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게 법원이 3~5년 동안 일정 금액만 갚도록 조정해주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보다 원금 감면이 폭이 매우 크고,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란?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연체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가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연체 90일 이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10년 이내, 담보 35년), 채무감면(일부)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로,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원금 감면은 제한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 가능

    * 채무 기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가능

    * 소득 요건: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등)

    * 지속적인 변제 능력: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납부할 수 있어야 함

    * 대상 채무: 제한 없음(세금,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조건은?

    * 금융기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었을 때 신청 가능

    * 채무 기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소득 요건: 안정적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대상 채무: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무(세금, 개인 채무 등은 대상 아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가능

     

     

     

    개인회생의 장점

    * 원금 대폭 감면 가능(채무 원금의 최대 90% 이상 탕감 가능->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조정됨)

    * 모든 채무 포함 가능(금융기관대출, 카드론 및 리볼링, 사채 및 개인채무, 보증채무, 통신비 등

    * 급여압류 해제 가능(압류중이면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중지 가능하고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해제 가능)

    *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 추심, 독촉 전화 등을 차단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절차가 빠르고 간단함

    *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이 적음

    * 비용 부담 적음

     

    ☎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총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원금 감면이 꼭 필요한 경우

    -> 사채, 카드론, 통신비,보증채무, 세금 등 등 복잡한 채무가 섞인 경우 

    ->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자, 사업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 연체가 90일이상 된 금융권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

    -> 원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이자가 너무 많아 부담일 때

    ->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빠른 제도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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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04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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