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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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의미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는 2024년~2025년에 걸쳐 법원과 정부가 도입한 청년 채무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며, 적용 여부는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핵심 정리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3년~5년까지이지만 30세 미만 청년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신청 조건

    1. 연령이 만 30세 미만

    -> 개인회생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월 수입 보유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결격 사유

    1. 채무발생 원인 관련 :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2. 변제율 : 20% 미만(채무원금 기준)

    3. 채무 총액 : 1억 5,000만원 이상

    4.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 개인 채권자가 다수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관련(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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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2-02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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