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는 2024년~2025년에 걸쳐 법원과 정부가 도입한 청년 채무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며, 적용 여부는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핵심 정리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3년~5년까지이지만 30세 미만 청년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신청 조건
1. 연령이 만 30세 미만
-> 개인회생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월 수입 보유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년 변제금 단축제도 결격 사유
1. 채무발생 원인 관련 :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2. 변제율 : 20% 미만(채무원금 기준)
3. 채무 총액 : 1억 5,000만원 이상
4.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 개인 채권자가 다수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관련(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