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경우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만 보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즉, 본인이 개인회생을 해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계속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보증인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영향

1.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인가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하거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구상권'이 생깁니다.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갚으면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구상권 청구(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증인도 채권자로 미리 포함하여 구상권에 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 보증인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보증인도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보증인도 독립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와 보증인의 분할 상환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보증인과 분납 또는 감액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1-26

조회수1,30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