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즉, 비면책 채무이자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다른 채무(카드빚, 대출 등)보다 먼저 또는 필수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우선채권으로 인정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 국세(종합소득세, 부가세, 소득세 등)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 체납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3년~5년 분할 납부)에 반드시 포함되야 합니다.
->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일반채권보다 먼저 상환됩니다.
*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세금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이후 계속 발생되는 세금은 잘 납부해야 합니다.
* 압류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통장, 부동산 압류가 있어도 즉시 중단됩니다.
* 체납한 세금을 분할로 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안에 포함되어 한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2. 총 채무액수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액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4.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