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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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개인회생 신청 할 때 매출과 경비 변동, 사업 유지 필요성, 자료 제출 부담 등이 있기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주의할 사항 

    1. 개인회생 사업자는  매출 및 지출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시 가장 힘든 것은 소득 증빙 어려움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매출전표, 카드캐출 전표

    -> 통장 입출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

    -> 인건비 지출내역

    -> 물품구입 등 지출내역이 있는 은행 내역과 카드내역

    ※ 매출 축소나 허위 자료 제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업 유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제도이기에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자료

    -> 원가 절감, 비용 축소 계획

    -> 거래처 유지 증빙

    -> 영업장 안정성(임대 계약)

     

     

     


     

    3.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특히 증빙이 중요합니다.

    -> 식당, 카페, 소매업 등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개인회생 법원에서 더 엄격히 검토합니다.

    -> 통장 매출이나 카드 매출 누락이 많으면 실제 소득을 숨긴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사업장의 필요 경비 인정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 관련 재료비 및 상품 매입비

    -> 사업장 관련 임대료

    -> 사업장 관련 인건비

    -> 사업장 관련 공과금

    -> 사업장 관련 카드 수수료

    -> 기타 사업장 유지 비용

    ※ 개인회생 법원은 객관적 자료(세금계산서, 은행 입금증, 통장 기록)로 검토하므로 증빙 없는 경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전이나 진행 중 사업장을 폐업할 지 유지할 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너무 불안정하면 폐업 후 급여소득자로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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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1-24

    조회수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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