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개인회생 신청 할 때 매출과 경비 변동, 사업 유지 필요성, 자료 제출 부담 등이 있기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주의할 사항
1. 개인회생 사업자는 매출 및 지출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시 가장 힘든 것은 소득 증빙 어려움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매출전표, 카드캐출 전표
-> 통장 입출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
-> 인건비 지출내역
-> 물품구입 등 지출내역이 있는 은행 내역과 카드내역
※ 매출 축소나 허위 자료 제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업 유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제도이기에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자료
-> 원가 절감, 비용 축소 계획
-> 거래처 유지 증빙
-> 영업장 안정성(임대 계약)

3.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특히 증빙이 중요합니다.
-> 식당, 카페, 소매업 등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개인회생 법원에서 더 엄격히 검토합니다.
-> 통장 매출이나 카드 매출 누락이 많으면 실제 소득을 숨긴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사업장의 필요 경비 인정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 관련 재료비 및 상품 매입비
-> 사업장 관련 임대료
-> 사업장 관련 인건비
-> 사업장 관련 공과금
-> 사업장 관련 카드 수수료
-> 기타 사업장 유지 비용
※ 개인회생 법원은 객관적 자료(세금계산서, 은행 입금증, 통장 기록)로 검토하므로 증빙 없는 경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전이나 진행 중 사업장을 폐업할 지 유지할 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너무 불안정하면 폐업 후 급여소득자로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