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핵심인 '청산가치 보장'에 따라 보유 재산가치 이상만 변제계획에 반영되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만 평가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되므로, 대부분의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생활 필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재산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가치와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회생 제도입니다.

▣ 기본 원칙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함. -->즉, 내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함.
▣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일상적 생활 필수품: 그대로 보유 가능합니다.
*예금 및 적금: 185만원 이상 금액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가능하고, 차량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가능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현 근무지의 퇴직금은 1/2 금액에 대하여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나 은행 등에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퇴직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