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의미는?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을 때 기존의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중지)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동안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게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효력
- 강제집행 :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 가압류, 가처분 : 그 효력이 중지되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새로운 처분은 불가됩니다.
- 추심행위 : 채권자나 대부업체, 카드사 등이 전화, 방문 등으로 추심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됩니다.
- 통상거래 : 생계 유지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는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한계
-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받습니다.
♧♣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목적
-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습니다.
-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