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 3년~5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수로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것도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 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정직한 서류 작성(허위 기재 금지)
˚ 재산, 소득, 채무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국세청, 금융기관, 주민등록 등 다양한 기관의 서류를 요청하여 검증합니다.
2.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함
˚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라도 갚는 절차이므로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상관없지만 소득 증빙은 필수입니다.
3.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
˚ 서류 누락, 오기, 불일치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누락 주의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납입의 성실성
˚ 법원은 신청 이후에도 매달 납입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 납입지연, 불이행 시 개시결정 이후라도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명령 및 일정에 성실히 응하기
˚ 보정명령(서류 보완 지시), 출석 요구, 납입 기일 등을 무시하면 페지됩니다.
˚ 개인회생 법원 및 회생위원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6.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채무 발생 주의
˚ 개인회생 신청 이후 새로운 채무 발생은 금물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 추가 대출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