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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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생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빚을 탕감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빚을 조정해주고 일부만 갚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오히려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유지될 수 있기에 직장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직장생활이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몇년동안 갚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급여소득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매출에서 매입금액을 제외한 순소득을 산정 및 증빙을 하여 매달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

     

    개인회생 중 직장생활이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개인회생은 공적 절차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급여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 확인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알게 될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단, 공무원이나 금융권,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

     (소속기간의 인사규정 및 윤리규정 확인!)

     

     

     

    개인회생절차 요약

    1. 개인회생 신청 접수(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2.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채권자의 압류, 독촉 등 중단)

    3. 보정권고(법원이 심사를 위해 부족서류 요청)

    4. 개시결정(심사 후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

    5. 채권자 이의신청(채권자들의 금액 등의 이의신청)

    6. 인가 결정 후 변제 시작

    7. 3~5년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 접수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8. 개인회생 면책 결정(남은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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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9-11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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