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법인 사업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며,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
1. 채무액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2. 소득요건: 매월 지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함(변제계획 수행 가능해야 함)
3. 지속적 수입의 예: 영업이익, 부업 수입, 근로소득 등
4. 채무불이행 사유: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개인사업자 특수 고려사항
1. 사업 운영 가능 여부
==>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사업 운영은 가능함
2. 장부 정리 중요성
==> 수입과 지출, 채권·채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3. 부가세, 소득세 체납
==> 국세도 일정 조건하에 개인회생 채권대상에 포함 가능
4. 사업자 폐업 필요 없음
==> 개인회생을 이유로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음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시 주의할 점
1. 허위 서류 제출 시 기각될 수 있음
2. 개인회생 절차 중에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하지 않으면 면책 불가
3. 보증채무, 카드대금, 사채 등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전 회계자료, 재무현황 철저히 정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