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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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기간동안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인가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 면책이란?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년~5년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조건

    1.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효과

    1.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는 더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단, 일정 기간동안 기록 남음)

    4. 채무자 본인의 사회·경제적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 개인회생 면책되지 않는 채무

    1.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2.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양육비, 위자료 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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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9-04

    조회수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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