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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주의할 사항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다음의 사항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사항 

1. 수입 요건 확인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나 수입 증명이 어려운 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남아 있어야 변제계획이 인정됩니다.

 

2. 채무액 제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 대상일 수 있습니다.

 

3.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확인

-벌금, 범죄 관련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사행성 채무(도박, 스포츠 토토 등)는 탕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대출 금지

-개인회생 신청 직전 신용카드값을 급증시키서나, 고의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악의적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회생 신청 준비 단계부터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 주의사항

1. 재산 누락 금지

-부동산, 보험, 퇴지금, 차량 등 모든 재산은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기각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숨겨두는 경우, 적발 시 불이익이 큽니다.

 

2. 수입 변동 시 즉시 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경우,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금지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과소비 자제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과도한 소비나 사치성 소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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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8-18

조회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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