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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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에서 부동산 압류 해제 시기 및 방법

    ⇔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및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하여 필수서류들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

    2. 법원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통해 보정서류들 제출

    3. 회생위원 및 판사의 서류검토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나옴

    4.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되면 채권자집회 기일에 법원 출석하기

    5.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나옴

    6.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 납부

    7.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면책신청서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결정 나옴

     

     


    ⇔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동산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온 이후 입니다. 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별도로 가압류, 압류를 한 집행 법원에 필요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압류 집행취소나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고, 그 후 법원으로부터 말소명령이 나오면 등기소에 가서 말소명령문을 제출하여 등기부상 가압류 말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해제 필요 서류들

    1.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2.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3. 등기부등본

    4. 가압류 말소신청서나 압류 해제 신청서

     

    ※※주의사항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담보권자는 경매가 가능합니다.(압류해제 대상이 아님) 말하자면 담보권 실행은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담보권(근저당)은 유지되므로 임의경매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효력을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되면 진행예정이거나 진행중이던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임의경매 속행될수 있음->개인회생 인가결정 전까지만 임의경매 중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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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6-30

    조회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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