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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통장 압류, 보호되는 기준은?[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급여통장 압류 보호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급여통장 압류가 원칙적으로 중단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금지되며,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절반(1/2)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참고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 등을 징수하기 위해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그 중 생계보장 기준선인 260만원은 보호되고, 초과된 115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급여 압류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입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급여와 생계비는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불합리한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불필요한 추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급여통장 압류로 고민중이라면, 개인회생 제도의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해 안정적인 회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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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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