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진행 시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돕는 제도로,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 신청하기->금지명령 발부->보정권고에 의한 심사->개시결정->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정->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인가결정->3년~5년간 정해진 변제금 납부->면책신청 후 면책결정받기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를 회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를 통해 금지결정 명령이 나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1~2주 내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고, 일부 반복 신청 및 악의적 회피 의심 등의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불법추심을 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불법추심 행위

1. 밤 늦은 시간(오전8시~오후 9시 외) 전화

2. 가족, 지인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3. 반복적 전화, 협박, 모욕

4.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상환 독촉

5.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압류 및 경매 강행

 

** 불법추심 대응방법

1. 불법추심 증거확보

-> 전화 통화는 녹음, 문자나 카톡은 캡처해서 저장

-> 방문 시에는 영상 촬영 가능

2. 금융감독원, 경찰 등 신고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 불법 대부업체인 경우:국번없이 112 또는 1397(서민금융진흥원)

-> 반복적 위법 추심은 형사고소(협박, 명예회손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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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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