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하여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거나 또는 폐업, 취업난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고금리대출까지 이용하시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648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수입이 월1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은행이자, 최저 임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고 내수 부진은 장기화되면서 폐업으로 몰리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개인회생이란 국가에서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계획을 세워서 채무의 일부를 줄이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에 대한 고민을 해결됨으로써 또 다른 삶에 대한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려면 개인 채무자가 일정꾸준한 소득이 있어야하고, 재산보다 채무액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것이 일정하기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출과 지출비용의 변동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산정이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은 [연매출-연매입비용-세금]÷12개월로 산정되고, 여기서 매출과 매입자료, 세금납부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직장인과는 달리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소명)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수증(지출 소명)
4. 카드내역서, 은행내역서(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전기세 등의 공과금 지출 소명과 계좌입금된 매출 소명)
5. 세금납부내역 등(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4대보험료 등 지출 소명)
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내역서(매출 소명)
7. 재무제표확인원, 소득금액증명서 등 세무서 관련 서류(매출 소명)
8. 그 밖의 기타비용 소명자료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사업장의 순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매출과 매입자료가 누락되거나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 증빙, 비용처리 등 소명자료가 있어야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매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확한 소득증빙을 통하여 적절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