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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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즉, 먼저 우선시되어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가) 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그러므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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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19

    조회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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