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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는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산종결에 따라 종료됩니다. 

    ->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분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의 절차(아래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 및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이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도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 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 파산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도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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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19

    조회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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