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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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성인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요건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과도한 빚이나 신용불량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이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변제금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인이 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범위의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올해 2025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학(원)생의 64.7%가 부모(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인 경우 45.6%, 2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4.9%임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거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인 경우 12.8개월, 대졸 이상 8.2개월임

     

      개인회생 성인자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채무자의 자녀가 만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법안은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공표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법원은 아무런 공고가 없는 상황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은 각 법원과 회생위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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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14

    조회수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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