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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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와 소요기간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15억원이하의 담보채권과 10억원이하의 무담보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 금액이 더 많아야 하고, 과거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받은 지 5년이후여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개인회생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개인회생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관할 법원 및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서류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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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13

    조회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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