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의미와 효력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법원을 통하여 정해진 변제금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모두 납부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인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결정됩니다. 

면책신청서는 ①사건의 표시 ②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③면책을 신청한 취지 ④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효력 발생의 시기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의 면책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 해야하는 지방세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 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면책결정 후 절차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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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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