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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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채권자 주소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의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법률상 최저 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한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이하, 무담보채무 10억이하까지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를 누락하면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할 수 있는 개인 채권자들은 대부분 주소는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하여 통신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고 법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 개인채권자의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하여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권자들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에 채권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수취인불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주소를 모르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통해 극심한 추심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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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29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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