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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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자녀 교육비를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여보자

    개인회생을 신청 할 시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나 이외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추가생계비인데 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있습니다. 

     

    ♣♧ 그 중 개인회생에서 교육비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자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개인회생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개인회생에서 교육비가 추가 생계비로 받을 수 있는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1번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2. 위 2번과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 다만, 위 2번과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교육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예시:

    ==> 서울에 사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1년 평균 급여로 400만원 받고 있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으며, 이 두 자녀에 영어 등의 학원비로 매달 50만원 지출이 나가고 있다면(재산은 보증금 5,500만원/월세40만원) ,,,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4,000,000원(급여)-3,015,212원(3인 최저생계비)-331,702원(교육비500,000원-168,298원)=653,086원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란 이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를 의미하기에 이를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만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유와 충분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을 준비하지 않거나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받은 대출 액수가 현저히 많을 경우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거나 차감된 금액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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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28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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