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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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나의 관할 개인회생 법원은 어디일까

     개읺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꾸준히 3년에서 5년동안 갚고 남은 채무금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우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⓶그 후 금지명령 또는 상황에 따라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그리고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아 보완 사항에 따른 서류들을 제출하면 

      ⓸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은행 및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⓹이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기일이 정해지는데 

      ⓺채무자는 이 집회 기일에 참석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요지 및 앞으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됩니다. 

      ⓻그 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이 되어 

      ⓼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됩니다. 

      ⓽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전국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총15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결정하게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등본주소지, 실제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⓶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③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⓸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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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20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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