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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서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동안 개인회생 법원에 납부하여 갚아나가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빚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대출 액수가 10억원 이하, 차량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담보가 되어 있는 담보채무액수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보다 전체 빚의 액수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만으로 3년~5년동안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월세 지출액수가 너무 많거나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병원비 지출이 많은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 신청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중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범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주거비 인정사유: 아래 중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개인회생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때

    2]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때

    3]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때

    4]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할 때

     

    2. 개인회생 주거비 인정범위:아래 표에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경우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경우

     

    4] 그 밖의 지역 

     

     **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을 지불하고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1년 평균 급여로 25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재산은 보증금만 있음)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 2,500,000원(급여)-1,435,208원 (1인 최저생계비)-344,533원(월세600,000원-255,467원)=720,259원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란 이미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의미이기에 이를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만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가생계비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유와 충분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을 준비하지 않거나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받은 대출액수가 현저히 많을 경우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거나 차감된 금액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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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18

    조회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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