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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제재산 의미 및 변제금과의 관계성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의 액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담보채권10억원이하, 담보채권이 1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은 나의 변제금 액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청산가치 즉, 내 재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이 면제재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기도 하지만 청산가치(재산)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변제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더 상향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면제재산의 종류**

       

      1.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1]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에서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1] 예금 및 적금의 잔액 합계액 중 185만원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중 150만원까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예상 퇴직금 중 1/2 금액이 면제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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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17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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