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채무자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서 부여되는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법원의 회생위원이 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채무 액수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에 맞춰 변제금을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이 변제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기준중위소득과 최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가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꼭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1년 평균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으로 잭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변제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 변제 및 실무에서 보정에 의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변제금은 아닙니다.
<2025년 개인회생의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개인회생 채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채무자와 함께 생계를 깉이 하는 미성년자 자녀, 고령의 부모님, 대학생 자녀, 장애인 또는 환자인 자녀 및 가족분 등이 포함 가능 할 수 있지만 고령의 부모님과 대학생 자녀 등은 여러가지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에서 부양 가족 인정 여부 및 부양 가구 수에 따라 변제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