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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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국가에서는 빚을 가기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조차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하여 급여 압류를 당하면 더욱 막막하고 생활 유지가 무척 어렵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동시에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1~2주 안에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신청인에게 협박이나 추심, 자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급여 압류 예정이나 재산 가압류 예정이라면 서둘러 자격 조건이 되는지 상담 후 개인회생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지 명령을 통해 급여 압류가 중지되어도 채권자에게 압류 적립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어 급여가 회사에 계속 적립됩니다. 급여 압류를 완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신청인이 별도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된 급여는 개인회생 법원에서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 법원의 회생 위원 계좌로 첫 변제일에 전부 송금하도록 하고, 총 변제금에서 이 적립금만큼 감액되어 지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급여 압류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계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다시 사회적인 자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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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10

    조회수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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