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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알고 개인회생 신청하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채무를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1.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나의 소득과 재산에 의하여 산정된 매월 변제금을 관할 법원에 납부하고 3년~5년   이내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을 하면 남은 채무에 대하여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채무로 은행권, 대부업, 개인사채는 물론 미납한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세금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세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및 추심이 금지되어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금지명령 신청을 별도로 할수 없지만 개인파산 면책받은 후에는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불법 추심, 통장압류, 가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교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장단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어 채무를 탕감 받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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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09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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