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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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불법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근절한다.

         불황이 깊어갈수록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조금만 늦어도 전화나 우편 등으로 반복해서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당한 채권 추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빚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온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하며 대부업체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과도한 독촉행위, 사전 약속없는 추심으로 나타났는데 금강원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한 추심행위의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방침으로 약 두달간의

      조율시기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 민원 유형별 구체적 추심기준 

      -제3자에 대한 채무자 동의없이 채무사실고지 제한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횟수로 제한

      -방문추심시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통지


              ▣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최저 생계비(150만원)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유체동산 (TV 등 가전제품포함) 

        압류제한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 채무자 알권리 강화

      -추심 개시전에 채권 추심업무 처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해 대응요령을 안내


              ▣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업계 자율 규제방안

      -불법 추심 정보를 공유해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고용/위임 계약 해지 등

        조치시행

      -채권 추심인의 추심내역에 대한 녹음시스템 구축 및 추심기록부 작성


              ▣ 기타

      -채권금융/추심사가 변제독촉장 등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일괄적성

        (추심인 개인발송 금지)

      -표준 변제독촉장과 공포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 제시

        (법적절차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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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8-06

    조회수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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