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의미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일정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3~5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는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의 폭이 넓고 탕감금액도 크기때문에
더욱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최대 5년동안 개인회생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4.부채의 한도가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분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5.모든 금융의 빚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6.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7.공무원, 의사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8.외국인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1.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5.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7.최근 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
8.그 밖의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항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신청인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즉시항고보다는 기각된 원인을 해소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