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파산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마련한 정치 공약으로 일명 

  '저금리 장기상환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 기금입니다. 

    과다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께 원금 최대 50%까지 경감시켜주고 

  남은 원금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하도록 길게하여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빚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가 시작된 시기가 6개월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등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

    →연체기관 6개월 이상, 채권규모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 채권

    →자격제한이 까다롭고 1회만 시행하는 제한적 채무조정절차

    →국민행복기금 제외대상은,

    1.연체 6개월 미만

    2.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3.개인회생 절차진행 중(개시결정일 기준)

    4.파산절차 진행중

    5.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6.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7.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 접수일 기준)

    8.보증 채무자 압류(경매)진행중(신청 접수일 기준)

 

 

 

 

     ▷▶개인파산에 대하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더이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로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보장 안될 경우 이용해 볼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심사에 의해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록된 대부업체 외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및 사채까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에는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과 소득,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채무를 전부

     탕감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됨

    2.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3.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가능함

    4.재산을 모을 수 있고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음

    5.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

    6.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

 

 

 

          국민행복기금 

           개인파산 

   대 상

1억원이하 6개월이상 연체자 

-채무변제 무능력자면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가 아닌자도 가능

 포함채권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사채미포함)

 모든채권(사채포함)

  면책율

 최대50%(기초생활수급자70%)

 전액 면제

   장 점

- 간단한 절차라 개인이 혼자 

신청가능

-최장10년장기상환으로 부담적음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능함

 면책 후 모든소득은 채무자에게 귀속

   단 점

-면책율이 다른 방법보다 낮음

-채권추심행위 방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음

-파산 후 5년간 신용카드 및 대출등이 안됨

-국가세금은 면제 안됨

-6개월~1년정도의 시간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24

조회수51,6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