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을 불허가 한 사례

               **개인파산 면책을 불허가 한 사례**


1.귀금속상가를 폐업하면서 금제품을 녹여 이를 처분한 후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였으나 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기재란에 없음이라고 허위기재함.

신청인(채무자)

 ㅇ ㅇ

   결정 요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파산, 2006하면3***면책 

   결과(주문)

면책 불허가결정(확정) 

   참고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사례]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2.10.27.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236-5

 소재 ㅇㅇ귀금속상가 102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약 1달전인  2007.3.19. 위 귀금속상가를 폐업하면서 위 상가

 에 있던 금제품 약 5천만 상당을 녹여 이를 처분한 후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고, 또 시계류는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위와 같은 재산

 처분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의 

 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기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

 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파산 및 면책신청 하루 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구입한 경우

신청인(채무자) 

김 ㅇ ㅇ 

   결정 요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파산, 2006하면3***면책 

  결과(주문) 

면책 불허가결정(확정) 

  참고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사례]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심문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7.5.18.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금 26,177,50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

 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하

 루 전인 2007.5.17.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강식품업체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금4,078,4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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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21

조회수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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