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겐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주요 면책불허 사유들》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도덕적 해이가 숨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를 허위진술하는 행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