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입니다. 영업자가 아니 개인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 할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으로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신용카드 대금,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현재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현저히 적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도 변제능력이 안될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어도 많지 않고,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엔 개인파산 신청 가능함.

     *나이가 60세 이상인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개인파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엔 가능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

 

 


 

               개인파산의 면책  효력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모든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1.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는 금지 또는 중지되며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2.개인파산의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에의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채권자에게는 채무가 손실액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4.개인파산 선고는 채무자에게만 해당되며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5.개인파산의 면책 결정 후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고 연제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보증인은 개인파산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 채무자의 보증인은 보증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증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21

조회수54,0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개인회생 신청시 인가결정된 개인회생성공사례

운영자

2015.06.1722,050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