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인데 신청조건은 우선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일정하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일 때 5억원,담보 채무일 땐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한 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최고 5년동안 일정한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채무변제를 하는동안 중간에 총3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자격이
사라지므로 납입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카드빚, 각종 대부업 대출,사채 등과 핸드폰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해결이 가능하며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상에도 남지 않기에 많은분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동사무소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1통,주민등록초본1통(과거의 주소이전 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1통,혼인관계증명서1통,재산세과세증명서1통,
인감증명서(채권자수+2장 여유),기타(기초수급증명서,장애인등록증)
2.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1년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기타(연봉계약서)
3.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통,소득진술서 1통 및 소득확인서 2통,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1통,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장부 및 수입 지출 증명이 가능한서류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1.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5.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은 때
6.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7.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