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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인데 신청조건은  우선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일정하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일 때 5억원,담보 채무일 땐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한 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최고 5년동안 일정한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채무변제를 하는동안 중간에 총3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자격이

  사라지므로 납입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카드빚, 각종 대부업 대출,사채 등과 핸드폰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해결이 가능하며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상에도 남지 않기에 많은분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동사무소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1통,주민등록초본1통(과거의 주소이전 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1통,혼인관계증명서1통,재산세과세증명서1통,

  인감증명서(채권자수+2장 여유),기타(기초수급증명서,장애인등록증)

 

    2.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1년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기타(연봉계약서)

 

    3.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통,소득진술서 1통 및 소득확인서 2통,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1통,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장부 및 수입 지출 증명이 가능한서류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1.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5.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은 때

    6.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7.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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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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