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자격은 채무를 가진 신청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10월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특수 채무자 즉,기초수급자나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게 적용되는 채무 감면률은 70%가 적용됩니다.
1.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채무만을 기준으로 하며 2월28일 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만 신청 할 수 있고 최대로 탕감받을 수 있는 범위가
50%입니다.
2.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즉, 사금융이나 개인사채는 해당이
안되는겁니다.
3.부동산담보 대출금(별제권)도 제외되고 신용회복,워크아웃제도
신청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접수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최대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1.채무상환을 최저생계비 제외한 일정금액은 납부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이 국민행복기금보다
채무범위가 넓습니다.
2..개인회생제도는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로 3년~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채무면책이 가능합니다.
3.국민행복기금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 불법사금융까지도
채권으로 포함가능합니다.
4.개인회생 신청한 일주일 내외로 독촉,압류 등을 금지시킬 수 있기때문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5.국민행복기금은 별제권인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제외되지만 개인회생은
부동산담보대출금도 해당이 됩니다.
6.국민행복기금은 연봉 4,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개인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 개인회생 |
채 무 금 액 | ★1억원 인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근저당 등)채무10억원 이하 |
조 건 | ★6개월이상 연체 ★신용회복 제도 진행중엔 안됨. ★올해5~10월 한정적으로 진행됨.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 연체의 위험성만 있는 상태에도 신청가능. ★부채,소득,부양가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효 과 | ★ 연령,연체기간,소득에 따라서 30~50%감면.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고령,장애인) 60~70%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 ★최대 90%감면 ★최장 5년간 분할 상환 |
개인회생 자격이 되시면서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쳥하셔서 채무 감면율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채무규모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떤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판단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